[신대양제지]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종목명 신대양제지 016590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시각 2025-11-06 17:20:46
시가총액 5,79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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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원고이름 : 김○○ 외 11명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30일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영업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타 보조자 포함)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5. 10. 22.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로서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주별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PDF 및 엑셀파일의 USB등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들에게 각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 1일당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향후대책
당사는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