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종목명 광무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공시시각 2025-11-27 18:57:58
시가총액 1,400억원
현재가 2,20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127901037
사건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2025카합21864 )
원고이름 : (주)비홀드인베스트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1. (주)비홀드인베스트

[주위적 채무자]
1.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
2. 주식회사 광무
3. 김○○

[예비적 채무자]
1. 골든밸류제5호신기술조합
2. 주식회사 광무

[주문]
1. 채권자의 채무자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 채무자 김○○, 채무자 골든밸류제5호신기술조합에 대한 신청을 각 각하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채무자에 대한 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 플루토스투자, 채무자 김○○, 채무자 조합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나머지 채무자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법원이 본 판결을 결정한 일자이며,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당사가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5. 11. 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의결권행사금
지가처분)
2025. 11. 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의결권행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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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1.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의결권행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