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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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 공시시각 | 2025-11-27 18:57:58 |
| 시가총액 | 1,400억원 |
| 현재가 | 2,200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12790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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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2025카합21864 ) 원고이름 : (주)비홀드인베스트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1. (주)비홀드인베스트 [주위적 채무자] 1.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 2. 주식회사 광무 3. 김○○ [예비적 채무자] 1. 골든밸류제5호신기술조합 2. 주식회사 광무 [주문] 1. 채권자의 채무자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 채무자 김○○, 채무자 골든밸류제5호신기술조합에 대한 신청을 각 각하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채무자에 대한 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 플루토스투자, 채무자 김○○, 채무자 조합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나머지 채무자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법원이 본 판결을 결정한 일자이며,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당사가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5. 11. 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의결권행사금 지가처분) 2025. 11. 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의결권행사금 지가처분) 2025. 11. 21.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의결권행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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