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코텍]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오스코텍 03920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5-12-03 17:48:55
시가총액 2조원
공시링크 DART 원문보기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 2025가합1077 )
원고이름 : 최OO 외 46인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판결내용
1. 피고가 2007.03.27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정관 제27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관한 부분 변경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가. 정관은 주식회사의 자치규범으서 회사의 특성이나 경제적 사정 등 외부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필요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된 정관 조항은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적자치란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관 변경 결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변경된 정관 조항의 내용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내지 주주평등의 원칙, 주식회사의 본질 등에 반하거나 주주의 고유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해당 정관 변경 결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관 조항은 헌법의 원칙 내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주주의 공익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변경 결의는 정관 변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참고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결정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5-08.28 소송등의 제기 신청(경영권분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