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목에스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종목명 | 삼목에스폼 01831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5-12-12 10:08:33 |
| 시가총액 | 3,043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 2024카합1170 )원고이름 : 윤정섭 외 3인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판결내용
1.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그 밖의 보조원을 동반하는 것을 포함)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 또는 그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별지1 인용목록 기재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유에스비 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무대리인이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