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아]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종목명 | 삐아 45125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 공시시각 | 2025-12-15 14:09:20 |
| 시가총액 | 979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손해배상청구의소 ( 2024가합54187 )원고이름 : - 원고 : 문정환, 박성일 - 피고 : 주식회사 삐아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청구금액 : 0억(자산대비 : 0.0%)
* 판결내용
-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주주들의 신주인수 청약 마감일까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따라서 피고로서는 주주들의 신주인수 청약마감일까지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원고들의 주주권행사를 인정할수 없어 원고들에게 피고의 신주를배정할수 없으므로 이와다른 전제를 기초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성 없이 이유 없다.
* 참고사항
- 본 소송 제기·신청 시점에 당사가 비상장사로서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판결·결정 시점에는 청구금액(5,120,971,839원)이 자기자본의 5% 이상에 해당하여 공시합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4.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선고기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