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아]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삐아 45125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5-12-29 15:30:54 |
| 시가총액 | 955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손해배상청구의소원고이름 : - 원고 : 문정환, 박성일 - 피고 : 주식회사 삐아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청구금액 : 51억(자산대비 : 12.1%)
* 청구내용
[원판결의 표시]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항소취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20,971,839원 및 위금액에 대한 2020.12.8부터 이사건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수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