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종목명 | 셀트리온 06827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공시시각 | 2025-12-18 16:29:04 |
| 시가총액 | 42조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원고이름 : 윤OO 외 1,230명 (3,957,029주, 발행주식총수 기준 1.71%)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신청인들에게 별지2 기재 사항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신청인 윤OO을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2]
제1호 의안 : 자사주 소각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분기배당 신설의 건
제2-2호 의안 : 집중투표제 도입의 건
제2-3호 의안 :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의 건
제2-4호 의안 : 자회사 상장시 주주총회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의 건(권고적 주주제안)
제4호 의안 : 미국사업 성과부진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의 건(권고적 주주제안)
제5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 향후대책
2025년 12월 10일 신청인들이 상법 제542조의6 제1항,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상으로는 상법 제542조의6 제1항, 제366조에 따른 권리 행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는바,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대응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