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종목명 | DKME 0155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5-12-23 09:52:56 |
| 시가총액 | 1,220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2025카합525 )원고이름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인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명
채권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트리니티, 법무법인 선인
채권자1(공동소송참가인) : 강○○, 임○○
채무자 : 이○○, 앨○○○○○○○○
채무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광장,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 무한
1. 채권자1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은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1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1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공동소송참가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