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가압류 이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접수)
| 종목명 | 씨씨에스 066790 |
|---|---|
| 공시제목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가압류 이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접수) |
| 공시시각 | 2025-12-31 16:01:36 |
| 시가총액 | 973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제목 :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가압류 이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접수* 주요 내용
2025.12.30.에 주식회사 패스트링크에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카합654 및 2025카합655 가압류 이의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즉시항고 1
[사건번호]
2025카합654
[항고인(채권자)]
주식회사 패스트링크
[상대방(채무자)]
1.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2.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카합639호 전자등록주식등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가압류 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제출일]
2025년 12월 30일
■ 즉시항고 2
[사건번호]
2025카합655
[항고인(채권자)]
주식회사 패스트링크
[상대방(채무자)]
1. 주식회사 퀀텀포트
2.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카합640호 전자등록주식등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가압류 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제출일]
2025년 12월 30일
* 기타 사항 :
- 본 건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카합654 및 2025카합655 가압류 이의]사건에서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채권자 주식회사 패스트링크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한 건입니다.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항고인으로부터 즉시항고장을 메일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