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DKME 01559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6-01-07 16:19:16
시가총액 1,2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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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2025카합526 )
원고이름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명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백○○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트리니티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 1. 강○○

2. 임○○
채무자 : 1. 김○○

1.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공동소송참가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