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로보틱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증거보전(재항고))
| 종목명 | 아이로보틱스 06643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증거보전(재항고)) |
| 공시시각 | 2026-01-07 11:11:00 |
| 시가총액 | 716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증거보전(재항고) ( 2025마8224 )원고이름 : 최봉진 외 21명
관할법원 : 대법원
* 판결내용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결정문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관련공시]
2025-04-0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증거보전신청)
2025-04-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증거보전)
2025-04-09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증거보전)
2025-07-1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8-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증거보전(항고))
2025-09-0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증거보전(재항고))
2025-11-12 [기재정정]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증거보전(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