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종목명 DKME 015590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시각 2026-01-12 17:57:18
시가총액 1,2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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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
원고이름 : 김○○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청구내용
채권자 : 김○○
채무자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백○○

3. 김○○

4. 백○○

5. 박○○

6. 김○○

7. 조○○

8. 성명불상의 노조원들

신청취지
1. 채권자는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의 2026.1.5.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의 (경영)지배인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채권자가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의(경영)지배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있음을 정한다.
2.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경영지배인으로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별지 기재 행위를 금지한다.
3. 채무자들이 위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자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방해금지를 구하는 행위]
1. 채권자의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2. 채권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3. 채권자를 비방하고 채권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4. 채권자를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내쫗기 위해 행사하는 일체의 물리력의 행사
5. 채권자가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업무를 하기 위해 비품을 이용하거나 자료를 열람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