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코텍]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 종목명 | 오스코텍 03920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
| 공시시각 | 2026-01-13 17:35:04 |
| 시가총액 | 1조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원고이름 : 김OO 외 4인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청구내용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07.3.27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정관 제27조 제3항 및 제5항 변경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의 대표이사는 위 제1항 의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정관 제27조]
제27조 (주주총회 결의방법)
③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주주제안권으로 인하여 해임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 제2항,3항,4항의 정관 조항의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에도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향후대책
- 본 건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합1077사건에 대한 항소심으로서 수원고등법원 2026나20017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전까지의 잠정적 조치에 관한 절차입니다.
- 당사는 그 취지 및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