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
| 종목명 | 씨씨에스 0667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 |
| 공시시각 | 2026-01-14 17:23:45 |
| 시가총액 | 973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원고이름 : 김○○외 53명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청구내용
[신청인]
김○○ 외 53명
[사건본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신청취지]
1.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2 기재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하가한다.
2. 제1항의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은 천○○ 변호사로 한다. 예비적으로, 제1항의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학교 ○○학부 김○○ 교수로 한다.
3. 신청인들은 제1항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사건본인의 주주가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4.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2] 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
1) 제1호 의안 : 의장 권○○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의 건
2) 제2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 기존 정관 : 제36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적대적 M&A로 이사(등기이사) 2명 이상 해임때 주주 70% 이상 또는, 주총 참석주주 90%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변경 정관 : 제36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변경의 목적 : 초다수결의제를 정한 독소조항을 삭제하여 경영투명서 저하 우려 해소
3) 제3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정○○ 해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권○○ 해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김○○ 해임의 건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전○○ 해임의 건
4)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720108-1******)
제4-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신○○(660627-1******)
제4-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윤○○(710805-1******)
제4-4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최○○(741212-1******)
제4-5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790827-1******)
제4-6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정○○(691221-1******)
제4-7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720814-1******)
제4-8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621203-1******)
제4-9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691227-1******)
제4-10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710827-1******)
5) 제5호 의안 : 감사 해임의 건
제5-1호 의안 : 감사 임○○ 해임의 건
제5-2호 의안 : 감사 고○○ 해임의 건
6) 제6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6-1호 의안 : 감사 노○○(800507-1******) 선임의 건
*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