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

종목명 씨씨에스 066790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
공시시각 2026-01-14 17:23:45
시가총액 9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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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
원고이름 : 김○○외 53명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청구내용
[신청인]
김○○ 외 53명

[사건본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신청취지]
1.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2 기재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하가한다.

2. 제1항의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은 천○○ 변호사로 한다. 예비적으로, 제1항의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학교 ○○학부 김○○ 교수로 한다.

3. 신청인들은 제1항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사건본인의 주주가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4.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2] 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

1) 제1호 의안 : 의장 권○○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의 건

2) 제2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 기존 정관 : 제36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적대적 M&A로 이사(등기이사) 2명 이상 해임때 주주 70% 이상 또는, 주총 참석주주 90%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변경 정관 : 제36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변경의 목적 : 초다수결의제를 정한 독소조항을 삭제하여 경영투명서 저하 우려 해소

3) 제3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정○○ 해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권○○ 해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김○○ 해임의 건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전○○ 해임의 건

4)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720108-1******)

제4-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신○○(660627-1******)

제4-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윤○○(710805-1******)

제4-4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최○○(741212-1******)

제4-5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790827-1******)

제4-6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정○○(691221-1******)

제4-7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720814-1******)

제4-8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621203-1******)

제4-9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691227-1******)

제4-10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710827-1******)


5) 제5호 의안 : 감사 해임의 건

제5-1호 의안 : 감사 임○○ 해임의 건

제5-2호 의안 : 감사 고○○ 해임의 건

6) 제6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6-1호 의안 : 감사 노○○(800507-1******) 선임의 건

*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