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종목명 씨씨에스 066790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공시시각 2026-01-15 16:57:15
시가총액 9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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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원고이름 : 한○○외 10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청구내용
[신청인]
한○○ 외 10

[사건본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신청취지]
1. 신청인들의 별지2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하가한다.

2. 위 제1항 총회의 임시의장으로 한○○(621225-1******)을 선임한다.

3.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2. [임시주주총회 안건]

제1호 의안 : 의장 권○○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 변경 전 내용 : 제36조 제2항 "②적대적 M&A로 인사(등기이사) 2명 이상 해임때 주주 70% 이상 또는, 주총 참석주주 90%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변경 후 내용 : 제36조 제2항 "삭제"

- 변경사유 : 한국거래소가 지적한 상장실질심사사유를 해소함으로서 신속한 거래재개를 위하여

제2-2호 의안 : 정관신설의 건

- 신설 내용 : 제36조 제3항 "금번 임시주총을 통하여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 신설 사유 :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에 관한 사전승인 관련 법적 문제 해결

- 신설 내용 : 제39조 제3항 "금번 임시주총을 통하여 선임되는 이사의 보수는 1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신설 사유 : 주주들을 위한 유보금 보존 목적

제3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1) 사내이사 권○○ (1968.02.14.)

- 해임사유: 법령.정관위반 (선관주의의무, 주주보호의무 중대위반)

2) 사내이사 정○○ (1963.09.01.)

- 해임사유: 상동

3) 사내이사 김○○ (1973.10.29.)

- 해임사유: 상동

4) 사외이사 전○○ (1964.11.03)

- 해임사유: 상동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1) 사내이사 최○○ (1959.03.28.)

- 약력 : 전) SBS TV PD, M.net 제작& 편성 총괄

- 주주추천 방송 전문가

2) 사내이사 한○○ (1967.12.21.)

- 약력 :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석,박사

전) 수퍼게이트 이사

전) 엔씨소프트 상무

- 주주추천 AI 전문가

3) 사내이사 주○○ (1977.05.14.)

- 약력: 전) 씨티은행 서울지점 근무

전) KB투자증권 파트장

- 주주추천 금융전문가

4) 사외이사 김○○ (1974.12.08.)

- 약력 : 전) 영인약품 대표

현) 경문인베스트먼트 이사

- 주주추천 바이오 전문가

5) 사외이사 정○○ (1979.12.17.)

- 약력 : 전) (주)음현 근무

전) 경문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주주추천 방송 전문가

6) 사외이사 김○○ (1992.07.17.)

- 약력: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주주


제5호 의안 : 감사 해임의 건

1) 감사 임○○ (1983.2.3.)

- 약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전) 로펌 케이프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유준 파트너 변호사

2) 감사 고○○ (1964.2.5.)

- 약력 : 충북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전) (주)이코빌 대표이사

현) (주)무림하우징 탑마을선경APT 관리사무소장

제6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1) 후보자 성명 : 김○○ (1978.09.10.)

- 전) 현대차증권 경영지원 및 IB팀

전) DS투자증권 전략투자팀 이사

전) KR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 이사

*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