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에이텍]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대유에이텍 002880
공시제목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6-01-19 16:19:11
시가총액 5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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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원상회복 청구 등 ( 2024가합101723(본소) 2025가합369(반소) )
원고이름 :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유플러스자산관리의 관리인 최성일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청구금액 : 150억(자산대비 : 34.1%)

* 판결내용
1. 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6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15,068,927,784원 및 그 중 3,143,379,168원에 대하여는 2023.11.20.부터 2,496,920,832원에 대하여는 2023.11.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6%, 나머지 9,428,627,784원에 대하여는 2023.11.28.부터 2026.1.14.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제2항 기재된 금원 중 5,6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5,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9.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예비적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제2,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본건은 DH오토넥스(구.대유플러스)에서 당사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부인, 원상회복의 청구 건으로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확정돼 공시하는 건임.

- 상기 자기자본은 2024년 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