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에이텍]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대유에이텍 00288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6-02-02 16:25:21 |
| 시가총액 | 468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부인의 소 (1심판결에 대한 항소)원고이름 :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유플러스자산관리의 관리인 최성일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청구금액 : 150억(자산대비 : 34.1%)
* 청구내용
항소인(피고) : 주식회사대유에이텍
피항소인(원고) : 회생채무자 주식회사대유플러스자산관리의 관리인 최성일
1) 원판결의 표시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6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15,028,927,784원 및 그 중 3,133,079,168원에 대하여는 2023. 11. 20.부터, 2,466,920,832원에 대하여는 2023. 11.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나머지 9,428,927,784원에 대하여는 2023. 11. 28.부터 2026. 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제2항 기재 금원 중 5,6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5,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본소에 관하여,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반소에 관하여,
가.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6,167,356,2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6,232,101,764원 및 그 중 5,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19.부터, 632,101,764원에 대하여는 2023. 11. 1.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4. 소송비용은 본, 반소를 합하여 제1, 2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3의 나. 항 및 다. 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