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소액주주에 의한 (공개매각)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 접수)

종목명 씨씨에스 066790
공시제목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소액주주에 의한 (공개매각)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 접수)
공시시각 2026-01-19 11:19:51
시가총액 9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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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제목 : 소액주주에 의한 (공개매각)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 접수

* 주요 내용
2026.1.16.에 소액주주 한○○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공개매각)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2026카합507

[채권자]
한○○

[채무자]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외 5

[신청취지]

1. 채무자 신한회계법인과 채무자 홍○○는 채무자 ㈜씨씨에스충북방송의 2025.10.24.자 공개매각결정에 따라 공개매각(M&A)주간사로서 진행 중인 업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 2025.11.6.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한 진행일정에 따라 채무자 신한회계법인과 채무자 홍○○에게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에게 배포한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M&A 입찰안내서'와 채무자 ㈜씨씨에스충북방송이 2025.10.20.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씨씨에스충북방송 경영개선계획서', 그리고 채무자 홍○○가 별도 고지한 전자메일에 정한 바 대로, 2026.1.13.(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 채무자 신한회계법인 사무실에 채무자 홍○○에게 입찰안내서상의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봉인하여 직접 제출한 입찰참여업체 중에서 최고득점자를 선정하고 이를 개별통보하라.

2. 채무자 신한회계법인과 채무자 홍○○는 위 제1항에 따른 최고득점자 선정과 함께 최순위 인수예정자(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 인수예정자를 선정하라.

3. 채무자 신한회계법인과 채무자 홍○○,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은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선정된 최고득점자 및 최순위 인수예정자(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 2025.11.6.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한 진행일정에 따라 채무자 신한회계법인과 채무자 홍○○에게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에게 배포한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M&A 입찰안내서'와 피신청인 ㈜씨씨에스충북방송이 2025.10.20.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씨씨에스충북방송 경영개선계획서'에 정한 바와 같이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 최대주주 적격성 검증 업무를 담당할 법무법인으로 지정한 채무자 법무법인 율촌에 최대주주 적격성 검증을 실시하고, 채무자 법무법인 율촌을 해당자에 대해서만 최대주주 적격성 검증업무를 실시하라.

4.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과 채무자 주식회사 퀀텀포트, 채무자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는 위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최고득점자 및 최순위 인수예정자(우선협상대상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제공받은 후 즉시 주식양수도계약 내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M&A 입찰안내서'에 정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라.


5. 채무자들은 위 항들에 반하는 공개매각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2026.1.13.(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 채무자 신한회계법인 사무실에 채무자 홍○○에게 입찰안내서상의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봉인하여 직접 제출한 입찰참여업체가 채무자 신한회계법인과 채무자 홍○○가 자신들에게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에게 배포한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M&A 입찰안내서'와 피신청인 ㈜씨씨에스충북방송이 2025.10. 20.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씨씨에스충북방송 경영개선계획서'에 따라 최고득점자 및 최순위 인수예정자(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6.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제출일]
2026년 1월 16일

* 기타 사항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신청서를 채권자 한○○으로부터 메일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