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횡령ㆍ배임사실확인
| 종목명 | 남양유업 003920 |
|---|---|
| 공시제목 | 횡령ㆍ배임사실확인 |
| 공시시각 | 2026-01-29 18:31:14 |
| 시가총액 | 2,889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확인일자 : 2026-01-29발생금액 : 68억(자본대비 : 1.1%)
*횡령내용
가. 당사의 전직 임직원(홍00외 6명)에 대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2024고합1463, 2025고합72 총 2건)입니다.
나. 대상자 : 홍OO(前 회장)
㉠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수재 : 징역 3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외 : 면소 및 무죄
다. 대상자 : 이OO(前 고문)
㉠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라. 대상자 : 홍OO(前 상무)
㉠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 대상자 : 홍OO(前 상무보)
㉠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바. 대상자 : 이OO(前 대표이사)
㉠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면소 및 무죄
사. 대상자 : 한OO(前 구매부서 전무)
㉠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무죄
아. 대상자 : 조OO(前 구매부서 부문장)
㉠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무죄
*향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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