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종목명 | DKME 0155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공시시각 | 2026-02-03 16:27:12 |
| 시가총액 | 1,220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가처분기각결정의 항고원고이름 : 김○○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청구내용
항고인(채권자) : 김○○
상대방(채무자) : 최○○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채무자 및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에 대한 이사 해임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위 회사 기타 비상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