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철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금강철강 05326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6-02-04 15:41:43
시가총액 75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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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2025카합21133 )
원고이름 : 최○○ 외 3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1.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 사이 영업시간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포함)에 대하여 별지 1 인용 목록 기재 각 서류(컴퓨터 파일 형태인 경우 컴퓨터 파일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권자들의 각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들의 신청은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문을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25-07-24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