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코오롱티슈진 95016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6-02-06 16:05:03 |
| 시가총액 | 7조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손해배상청구 ( 2019가합577449 )원고이름 : 강기선 외 1,081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197억(자산대비 : 10.71%)
* 판결내용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본 판결은 당사의 지난 공시 2026.01.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1심 판결 결과입니다.
-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5년 3분기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2026.01.27.에 원고 일부 소취하서를 수령하여 이에 대한 정정공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피고의 동의시 혹은 피고의 동의가 없을 경우 14일이 경과한 후에 소취하가 자동 확정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위 14일의 기간 경과 전에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판결문에는 2026.01.26.에 소취하를 접수한 원고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기재된 원고 목록을 기준으로 ‘2.원고ㆍ신청인’및 '4.판결ㆍ결정금액_판결ㆍ결정금액(액)'을 기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