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로보틱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종목명 아이로보틱스 066430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공시시각 2026-02-13 15:53:06
시가총액 1,1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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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원고이름 : 김영규 외 2명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청구내용
1.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본 가처분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최근일에 개최하는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 내지 2026. 3. 말 개최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 및 소집일을 변경하여 개최하는 회의를 포함한다)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제1항 기재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기재하여 제1항 기재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위 제1항, 제2항의 위반시 위반일 하루당 금 2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