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셀트리온 06827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6-02-19 17:37:45
시가총액 56조원
공시링크 DART 원문보기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 2025비합596 )
원고이름 : 윤OO 외 1,230명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신청인들은 상법 제542조의6 제1항 및 상법 제366조가 정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 관할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