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철강]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종목명 금강철강 053260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공시시각 2026-02-20 15:45:09
시가총액 7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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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원고이름 : 최○○ 외 3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가. 채권자 : 최○○ 외 3명

나. 채무자 : 금강철강 주식회사

다. 신청취지

1.채무자는 2026.3.개최될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의제 및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위 의제 및 의안을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여야 한다.

3.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