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철강]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 종목명 | 금강철강 05326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
| 공시시각 | 2026-02-20 15:45:09 |
| 시가총액 | 778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원고이름 : 최○○ 외 3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가. 채권자 : 최○○ 외 3명
나. 채무자 : 금강철강 주식회사
다. 신청취지
1.채무자는 2026.3.개최될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의제 및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위 의제 및 의안을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여야 한다.
3.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