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로보틱스] 기타주요경영사항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철회)
| 종목명 | 아이로보틱스 066430 |
|---|---|
| 공시제목 | 기타주요경영사항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철회) |
| 공시시각 | 2026-02-25 16:35:29 |
| 시가총액 | 1,081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제목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철회* 주요 내용
가. 개요
당사는 2025년 08월 04일 최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결정 공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나. 철회내용
1. 유상증자 결정
- 공시제출일(최초) : 2025년 08월 04일
-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8,951,406주
- 발행예정금액 : 13,999,998,984원
- 증자방식 : 제3자배정
- 납입일 : 2026년 02월 25일
- 신주 발행가액 : 1,564원
- 자금조달 목적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최초 이사회 결의일 : 2025년 08월 04일
- 제3자배정 대상자 및 배정주식수 : 아이로보틱스혁신성장1호 유한회사 8,951,406주
다. 철회사유
당사는 이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25년 08월 14일 제기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2025카합10220) 소송이 2025년 08월 29일 인용됨에 따라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유상증자의 일정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2025년 08월 08일 제기된 신주발행유지 및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2025가합10580)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2026년 04월 01일에 변론기일이 잡혀있어, 납입기일인 2026년 02월 25일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예정이기에 현재로서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04월 01일 변론기일 이후 본안 소송의 판결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과 1심 이후로도 계속될 2심과 3심까지를 고려하면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미 가처분 인용이 된 상황에서 본안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도 승소 여부에 대하여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제3자배정 대상자도 주금 납입을 언제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기에 납입 철회 의사를 밝혀온 바 부득이 본 유상증자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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