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DKME 01559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6-02-26 17:17:54
시가총액 1,2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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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임시의장선임신청 ( 2026비합105 )
원고이름 : 김○○ 외 9명의 주주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판결내용
신청인 : 김○○ 외 9명의 주주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로하나
사건본인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주문]
이 법원 2025비합132호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사건의 2026. 1. 16.자 결정에 의한 임시주주총회(2026. 2. 27. 09:00 개최 예정, 속회 및 연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임시의장의 업무 범위' 기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임시의장으로 신청인 김현태를 선임한다.

[별지]
1. 주주 등의 주주총회장 입장 관련

가. 참석한 주주 및 주주의 대리인에 대한 신분 확인 업무
2. 의결권 행사 관련

가. 주주 확인 및 위임장 심사 업무

나. 주주 및 그 대리인의 총회장 출입 허용 여부에 대한 업무

다. 주주 및 그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 허용 여부에 대한 업무
3.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개회 선언 및 출석 주식수의 확정 업무
4.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제1호 안건인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김현태 선임의 건에 대한 상정 및 표결절차 진행 권한 및 업무
5. 기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준비에서부터 1호 안건에 대한 상정 및 표결단계까지 의장으로서 상법상 부여는 일체의 권한 행사.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 366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판결문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