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종목명 | DKME 0155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6-02-26 19:00:42 |
| 시가총액 | 1,220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 2026카합1062 )원고이름 : 채권자 : 김○○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 김○○
채권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트리니티
채무자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채무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채무자 보조참가신청인 : 강○○
1. 채무자 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채무자는 2026. 2. 12.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26. 2. 27. 09:00경 개최 예정인 별지1 기재 임시주주총회(연기, 속회 및 연회를 포함한다)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울산지방법원 2026. 1. 16.자 2025비합132 결정에 따라 2026. 2. 27. 09:00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2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신청인이, 나머지 부분은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별지 1.
2026.2.12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시 및 장소로 소집된 임시주주총회
1)일시 : 2026.2.27 오전9시
2)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260-37 본사3층 대회의실
제1호 의안 :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김현태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4인 해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손교덕 해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유영선 해임의 건
제3-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최수현 해임의 건
제3-4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형기 해임의 건
제4호 의안 : 신규 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사내이사 김현태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사내이사 김만근 선임의 건
제4-3호 의안 : 사외이사 정태기 선임의 건
제4-4호 의안 : 사외이사 박영구 선임의 건
제4-5호 의안 : 사외이사 김예리 선임의 건
제4-6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박형준 선임의 건
제4-7호 의안 : 사외이사 김진선 선임의 건
제4-8호 의안 : 사외이사 최용희 선임의 건
제4-9호 의안 : 사외이사 민원기 선임의 건
제4-10호 의안 : 사외이사 정해진 선임의 건
제4-1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마성태 선임의 건
제4-12호 의안 : 사외이사 김재신 선임의 건
별지 2.
상정을 금지하는 의안
제1호 의안 :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손교덕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백승륜 해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권오선 해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임태상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신규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박민우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최준한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이상원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 사내이사 정인철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 : 사내이사 손교덕 선임의 건
제3-6호 의안 : 사내이사 김형기 선임의 건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3. 판결ㆍ결정내용'의 별지1 임시주주총회는 법원의 결정(2025비합132)을 통해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가 아닌 동일시에 2026.2.12. 김형기 기타비상무이사가 소집ㆍ개최 한 이사회에서 유영선 사외이사, 최수현 기타비상무이사, 손교덕 사외이사 총 4인이 결정하여 주최하려했던 임시주주총회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