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종목명 | DKME 0155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공시시각 | 2026-03-06 16:51:00 |
| 시가총액 | 1,220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변경등기보류 가처분원고이름 : 최○○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청구내용
채권자(신청인) : 최○○
채무자(피신청인)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신청취지]
1. 피신청인1은 2026.2.27. 울산지방법원 2025비합132호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개최된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총")의 결의에 기하여, 김형기,최수현,손교덕,유영선 각 이사의 해임 및 김현태를 포함한 신규 이사 12인의 선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 및 감사 변경등기를 피신청인 2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2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는 위 사건 임시주총 결의에 기한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이사 및 감사 변경등기 신청을 본안소송(이 사건 임시주총 결의취소·부존재확인소)의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접수·처리하지 아니한다.
3. 본 가처분 결정에 관하여 법원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금 100,000,000원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을 허가한다.
4. 소송비용은 본안사건의 확정판결 시까지 유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