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종목명 DKME 015590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시각 2026-03-16 17:08:28
시가총액 1,220억원
공시링크 DART 원문보기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증거보전
원고이름 : 정○○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청구내용
신청인 : 정○○
신청인 소송대리인 : 변호사 권기일
피신청인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신청인은 피신청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귀 법원에 피신청인의 2026.2.27.자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합니다)결의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나, 본안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피신청인이 증거를 폐기할 경우 증거를 보전할 수가 없어서 위 사건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