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종목명 | DKME 0155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6-03-23 16:29:34 |
| 시가총액 | 1,220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가처분이의 ( 2026카합1027 )원고이름 : 이○○, 앨○○○○○○○○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명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트리니티
채권자 백○○의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선인
채무자 : 이○○, 앨○○○○○○○○
채무자들의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광장, 법무법인(유한)바른, 법무법인 무한
채권자들의 공동소송참가인 : 강○○
[주 문]
1. 채권자들의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들과 채무자들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25카합52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12. 22.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의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채무자들이 부담하고,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들의 공동소송참가인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