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전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종목명 | 광명전기 01704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6-03-30 17:11:34 |
| 시가총액 | 403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 2026카합50052 )원고이름 : 피앤씨테크 주식회사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판결내용
채권자: 피앤씨테크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광명전기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유]
1.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나. 채무자의 채권자 주식 취득
2.채권자 주장의 요지
3.판단
가. 관련 법리
나. 구체적 판단
1)이사회결의 하자 유무 등에 관한
2)업무상배임 주장에 관한 판단
다. 소결
4.결론
그렇다며,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