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전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종목명 | 광명전기 01704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6-03-30 18:14:02 |
| 시가총액 | 403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검사인 선임 ( 2026비합614 )원고이름 : 피앤씨테크 주식회사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판결내용
1. 신청인이 2026. 3. 30.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6. 3. 31. 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조** 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신청인과 사건본인이 각 1/2씩 부담한다
* 판결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사실이 소명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기로 하고, 검사인의 보수는 5,500,000원으로 정하되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신청인과 사건본인이 보수의 1/2씩 각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검사인 조사사항
2026. 3. 31. 09:00 개최되는 사건본인의 정기주주총회(주주총회일이 연기되는 경우 연기회와 속회를 포함한다)에서,
1. 주주총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 절차
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기재내용(총회 일시와 장소, 총회 목적사항 등)
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주주에 대한 발송(소집통지의 기간, 대상, 발송방법 등)
라. 기타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적법성 확인과 관련된 사항
2. 주주 등의 주주총회장 참석과 관련하여,
가. 주주총회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주주의 주주총회장 출입에 관한 사항(주주총회장 출입 허용 시간 및 출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다. 투표용지의 내용, 교부
라. 기타 주주 등의 주주총회장 참석 및 출입에 관한 사항
3.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가. 의결권의 총수 및 출석 의결권의 수에 관한 사항
나. 주주 확인 및 위임장 심사 등 대리권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사항
다. 출석한 주주(의결권 행사의 위임 포함)의 자격, 위임장, 그 밖에 의결권 행사 관련 서면 및 그 첨부서류의 적법성과 유효성에 관한 사항
라. 주주의 의결권 행사(위임에 의한 의결권 행사 포함)를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 근거 법령 및 사유
마. 위임장의 효력에 관한 사항
바. 위임장, 의결권 행사 서면 등 주주 의결권 확인 관련 서류의 보관사. 기타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사항
4. 주주총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가. 의장의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나.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에 관한 사항
다. 주주제안 의안의 적법한 상정 여부, 그 상정 및 의결 순서에 관한 사항
라. 주주(주주제안을 한 주주 포함)의 발언권 보장 등 의장의 의사진행의 적법성과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주주총회 진행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에서의 투표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가. 투표 및 개표의 절차, 방법
나. 찬반표 확인에 관한 사항
다. 투표용지, 위임장의 봉인
라. 표결 집계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투표 및 표결의 적법성과 유효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끝
* 참고사항
- 상기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