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 종목명 | 씨씨에스 0667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
| 공시시각 | 2026-03-30 17:59:48 |
| 시가총액 | 973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 2026카합516 )원고이름 : 한○○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판결내용
[채권자]
한○○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주문]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1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촬영, 컴퓨터 디스켓 및 USB로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위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통반할 수 있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별지1
인용 목록
1. 채무자의 2025년 계정별원장(매출원가 중 지급수수료, 판매비와 관리비 중 지급수수료, 유형자산손상차손 부분)
2. 2025년 세무조정계산서 PDF 파일
3. 2024년, 2025년 재무제표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관련공시]
2026-02-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