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종목명 씨씨에스 06679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공시시각 2026-03-30 18:00:08
시가총액 9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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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 2026카합525 )
원고이름 : 한○○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판결내용
[채권자]
한○○

[채권자 보조참가인]
안○○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외 3

[주 문]
1. 채권자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선정당사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관련공시]
2026-03-1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