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종목명 | DKME 0155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6-04-02 15:37:01 |
| 시가총액 | 1,220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증거보전 ( 2026카기5183 )원고이름 : 최○○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판결내용
신청인 : 최○○
피신청인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트리니티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