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DKME 01559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6-04-02 15:37:01
시가총액 1,2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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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증거보전 ( 2026카기5183 )
원고이름 : 최○○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판결내용
신청인 : 최○○
피신청인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트리니티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