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종목명 DKME 015590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시각 2026-04-02 17:15:57
시가총액 1,220억원
공시링크 DART 원문보기

공시 내용

사건명칭 : 가처분결정 즉시항고
원고이름 : 임○○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청구내용
채권자 : 임○○
채무자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백○○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트리니티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