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 종목명 | 씨씨에스 0667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
| 공시시각 | 2026-04-02 19:06:38 |
| 시가총액 | 973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원고이름 : 한○○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청구내용
[항고인(채권자)]
한○○
[상대방(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항고취지]
1. 원결정 중 채권자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 또는 업무상 장부 등 보관처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2 신청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컴퓨터 디스켓 및 USB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3. 채권자는 위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4. 채무자가 제2, 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