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최대주주의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재항고)

종목명 씨씨에스 066790
공시제목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최대주주의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재항고)
공시시각 2026-04-06 15:22:20
시가총액 9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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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제목 : 최대주주의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재항고

* 주요 내용
2026.3.19.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라370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주)그린비티에스에서 동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재항고

1. 사건 : 2025라370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

2. 재항고인(채무자) : (주)그린비티에스

3. 상대방(채권자) : (주)스마트솔루션즈

4. 재항고취지

원심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라370 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1.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라370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

2. 신청인(재항고인 겸 채무자) : (주)그린비티에스

3. 피신청인(상대방 겸 채권자) : (주)스마트솔루션즈

4. 신청취지

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채27350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 강제집행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 2026. 3. 19. 선고 2025라370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결정 시까지 위 2025타채27350 특별현금화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집행관의 매각절차 진행,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매각위탁 및 계좌대체 등 일체의 집행절차)을 정지한다.

나. 이 사건 집행정지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명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기타 사항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재항고인이 재항고장(재항고취지정정신청서 포함)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