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종목명 씨씨에스 06679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공시시각 2026-04-13 18:07:06
시가총액 9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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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 2026카합513 )
원고이름 : 한○○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판결내용
[채권자(선정당사자)]
한○○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주문]
1. 채무자는 2026.4.28. 개최될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 포함)에서 별지 1 인용목록 기재 각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임시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별지 1 인용목록 기재 각 의안을 기재하여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채권자(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4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별지 1 인용목록

제2-2호 의안 : 정관신설의 건

- 신설 내용 : 제36조 제3항 "금번 임시주총을 통하여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 신설 사유 :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에 관한 사전승인 관련 법적 문제 해결

- 신설 내용 : 제39조 제3항 "금번 임시주총을 통하여 선임되는 이사의 보수는 1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신설 사유 : 주주들을 위한 유보금 보존 목적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1) 사내이사 최○○ (1959.03.28.)

- 약력 : 전) SBS TV PD, M.net 제작& 편성 총괄

- 주주추천 방송 전문가

6) 사외이사 김○○ (1992.07.17.)

- 약력: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주주

제6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1) 후보자 성명 : 김○○ (1978.09.10.)

- 전) 현대차증권 경영지원 및 IB팀

전) DS투자증권 전략투자팀 이사

전) KR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 이사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2-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