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종목명 DKME 015590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시각 2026-04-24 15:46:17
시가총액 1,2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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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가처분 각하 즉시항고
원고이름 : 강○○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청구내용
채권자 : 강○○
채무자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0인

위 사건과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 2026.04.13.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