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DKME 01559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6-05-13 14:32:28
시가총액 1,2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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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가처분결정 즉시항고 ( 2026카합1027 )
원고이름 : 이○○, 앨○○○○○○○○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명
채무자 : 이○○, 앨○○○○○○○○

주문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항고장에 관하여 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고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