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종목명 | DKME 0155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6-05-13 17:08:33 |
| 시가총액 | 1,220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가처분결정 즉시항고 ( 2025카합571 )원고이름 : 임○○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 임○○
채무자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명
주문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항고장에 관하여 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고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