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종목명 DKME 015590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시각 2026-05-13 17:14:35
시가총액 1,2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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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가처분결정 재항고
원고이름 : 임○○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청구내용
채권자 : 임○○
채무자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백○○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트리니티

원결정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

재항고취지
원 결정은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