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동성제약 00221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6-05-14 16:09:11
시가총액 940억원
공시링크 DART 원문보기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이사해임의 소 ( 2025가합20903 )
원고이름 : 주식회사 브랜드리팩터링
관할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판결내용
결정사항

1. 원고와 피고들은 서울회생법원 2025회합178 회생 사건의 2026. 3. 27.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피고 나oo과 피고 원oo이 피고 동성제약 주식회사의 이사에서 각 퇴임한 사실을 확인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판결사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본 건은 2025-10-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와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화해권고결정일입니다.

-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날부터 2주이내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효력을 발휘합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이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한 날이며,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사건의 확정증명원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