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동성제약 00221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6-05-15 16:39:35 |
| 시가총액 | 940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원고이름 : 주식회사 애플오브디아이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17억(자산대비 : 7.2%)
* 청구내용
피고 : 1. 동성제약 주식회사
2. 디에스이앤에스 주식회사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1,682,621,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