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 종목명 | 씨씨에스 0667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
| 공시시각 | 2026-06-09 14:01:26 |
| 시가총액 | 973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 2025라50023 )원고이름 : 김○○ 외 3명
관할법원 :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 판결내용
[채권자, 항고인]
1. 김○○
2. 김○○
3. 윤○○
4. 박○○
[채무자, 상대방]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주 문]
이 사건의 재항고장을 각하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재항고장에 관하여 재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25조,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재항고장각하명령등본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4-3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