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 종목명 | 씨씨에스 0667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
| 공시시각 | 2026-06-10 16:57:15 |
| 시가총액 | 973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 2026카합516 )원고이름 : 한○○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판결내용
[채권자]
한○○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주 문]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항고장에 관하여 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고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 44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항고장각하명령등본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4-0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