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종목명 씨씨에스 066790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공시시각 2026-06-12 17:27:34
시가총액 9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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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원고이름 : 김○○외 14명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청구내용
[신청인]
김○○ 외 14명


[신청취지]
1.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2 기재 각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사건본인의 주주 이○○(730910)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임시의장으로 선임한다.
3. 사건본인은 위 임시주주총회에서「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2] 안 건

제1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사건본인 정관 제35조 제2항(이른바 "초다수결의제"조항)을 다음과 같이 삭제 변경하는 건
변경전) 제36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적대적 M&A로 이사(등기이사) 2명 이상 해임때 주주 70%이상 또는, 주총 참석주주 90%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변경후) 제36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변경 목적) 초다수결의제를 정한 독소조항을 삭제하여 경영투명성 저하 우려를 해소하고, 주주총회 결의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이사 선임ㆍ해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제2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정○○ 해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권○○ 해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김○○ 해임의 건
제2-4호 의안 : 사내이사 김○○ 해임의 건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전○○ 해임의 건
제2-6호 의안 : 사외이사 황○○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이○○(621203-1******)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신○○(700308-1******)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김○○(691227-1******)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윤○○(710805-1******)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 : 사내이사 이○○(720814-1******) 선임의 건
제3-6호 의안 : 사외이사 송○○(691021-1******) 선임의 건
제3-7호 의안 : 사내이사 이○○(720108-1******) 선임의 건
제3-8호 의안 : 사외이사 김○○(710620-2******) 선임의 건
제3-9호 의안 : 사내이사 김○○(710827-1******) 선임의 건
제3-10호 의안 : 사외이사 김○(700924-1******)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해임의 건
제5-1호 의안 : 감사 임○○ 해임의 건
제5-2호 의안 : 감사 고○○ 해임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6-1호 의안 : 감사 노○○(800507-1******) 선임의 건

*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