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성에어로보틱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종목명 해성에어로보틱스 059270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시각 2026-06-26 18:00:55
시가총액 67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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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시청
원고이름 : 최00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청구내용
가. 채권자 : 최00
나. 채무자 : 해성에어로보틱스(주)

구형모,이범희,김형모(미합중국인),이찬선,고낙섭

1. 목적물의가액 : 금 100,000,000원
2. 피보전권리의요지 : 주주총회결의취소, 무효, 부존재 확인청구권

다. 신청취지

1. 채무자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식회사의 2026.3.24.자 정기주주총회는 신청 외 구본생이 주가조작 및 무자본 M&A,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통한 채무자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식회사의 인수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민법 제103조와 상법과 정관 등에 반하는 무효 또는 부존재의 결의임을 이유로 본안소송 판결확정시까지,

1) 채무자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식회사의 2026.3.24.자 별지 목록 안건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 구형모는 채무자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채무자 이범희, 채무자 미합중국인 김형모는 채무자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식회사의 각 사내이사의, 채무자 이천선은 채무자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의, 채무자 고낙섭은 채무자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각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집무집행정지기간 중 귀원이 정하는 적당한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 본 건은 채권자가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내용입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채권자로 주장하는 자와 일체의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본 건이 법원에서 당사로 송달될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향후 변동상황 발생 시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